소셜커머스 맘놓고 사볼까, 소셜커머스 7일이내 환불 가능해진다.

 

소셜커머스 맘놓고 사볼까, 소셜커머스 7일이내 환불 가능해진다.

 

 

 

소셜커머스 할인쿠폰의 7일 이내 환불과 정상적인 할인쿠폰 서비스를 위해서 “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 에서 소셜커머스 “소비자보호 가이드 라인”을 5월중에 제정할 계획이란 소식입니다.
소비자보호 가이드 라인이 생겨나면 소셜커머스 이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소셜커머스 할인쿠폰이 인기를 끌면서 많은 소셜커머스 업체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자금규모가 튼튼하지 못한 소셜커머스 업체들이 난립하면서 할인쿠폰의 환불이 안되거나 할인쿠폰을 판매한 업체가 없어지는 일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서비스 종료를 안내하는 이미지

 

 

 

강조표시

 

소셜커머스 할인쿠폰을 구매하면서 매우 불편했던 점 중에서 하나가 환불이 어렵다는 점이었습니다.

일정수 이상의 구매고객이 확보되어야지만 할인률이 적용되는 소셜커머스의 특성상 소셜커머스 업체들에서 환불을 해주지 않던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이런 점을 개선하려고 처음 시도했던 소셜커머스 업체가 “쿠팡”이었습니다.

 

 

“쿠팡”의 이런시도는 “그루폰”의 국내 진출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었던 것이, 미국의 그루폰 본사에서 할인쿠폰의 환불제를 시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루폰” 코리아도 할인쿠폰의 환불제를 시행 할 것이라는 예측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어차피 “그루폰”이 소셜커머스 할인쿠폰의 환불을 서비스 한다면 업계의 표준이 될 것이고, 그렇다면 먼저 환불 서비스를 시행 함으로써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쿠팡”의 노련한 전략이었습니다.

 

 

쿠팡의 환불정책 안내이미지

위의 그림에서 보듯이 “쿠팡”에서는 2월 15일 부터 할인쿠폰의 환불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조표시

그루폰의 한국진출이 3월 14일 날 서비스 런칭한 것을 감안하면 한달먼저 환불정책을 시행한 모습이네요

그루폰이 한국에 진출하면서 예상했던 것과 같이 “그루폰의 약속”이라는 이름으로 할인쿠폰의 환불정책을 전면에 내세우는 모습입니다.

 

그루폰의 약속 안내이미지

그루폰 코리아에서 내세운 약속을 자세히 살펴보면 할인쿠폰 환불과 서비스에 대한 책임서비스를 강조하는 모습입니다.

 

그루폰의 약속을 상세히 설명하는 이미지

“그루폰의 약속”이 게시된 날짜를 살펴보면 3월 12일인 것으로 미루어 보아 오픈초기부터 소셜커머스의 서비스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돋보이는 부분입니다.

“쿠팡”과 “그루폰”이 환불과 할인쿠폰 서비스에 책임주의를 강조하는 모습에 소셜커머스 업계 1위인 “티켓몬스터” 도 당연히 할인쿠폰 환불과 서비스 책임제를 도입하는 모습입니다.

 

티몬의 약속 안내이미지

“그루폰의 약속” 과 너무도 비슷한 “티몬의 약속” 이라는 이름으로 할인쿠폰 환불과 서비스 책임제를 강조하는 모습입니다.

 

티몬의약속의 상세내용을 안내하는 이미지

강조표시

최근에 마케팅에서 “쿠팡” 이 업계1위인 “티켓몬스터”보다 한발 앞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인쿠폰 환불과 서비스 책임제를 비롯해서 스타를 기용한 TV광고까지 “티켓몬스터”보다 마케팅에서는 영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마케팅의 선점은 후발주자였던 “쿠팡”을 “티켓몬스터”를 위협하는 수준까지 키워주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면 좋은 포스트 : 소셜커머스 쿠팡, 티켓몬스터를 넘어서다

국내 대표적인 소셜커머스 업체들에서 할인쿠폰 환불과 서비스 책임제를 강조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동안 소비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소셜커머스 업체에서 인정하지 않았던 측면이 많았습니다.

강조표시

국내에서 온라인 쇼핑에 관해서 제정된 법률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입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중에서 환불과 관련된 규정을 살펴보면

 

제17조(청약철회등) ①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있다.

1.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의 공급을 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7일

2.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 받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서면을 교부 받은 경우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위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17조 환불 규정에서 알 수 있듯이 7일 이내에는 언제든지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소비자의 권리이고 환불해줘야 하는 것이 판매업체의 의무입니다.

 

“소셜커머스 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 이 조금 때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팽창되어져 가는 소셜커머스 시장에서 좋은 가이드 라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직은 “소셜커머스 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 에 참여하는 업체가 “티켓몬스터, 위메이크프라이스, 쿠팡, 소셜비, 슈팡, 엔젤프라이스” 등 6곳 이지만, 참여하는 업체가 많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많아지길 희망합니다.

소셜커머스가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거침없이 성장하고 있지만, 이제는 양적 성장이 아니고 질적으로도 우수한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소셜커머스 업체 모두가 노력하면 좋을거 같습니다.

 

20 thoughts on “소셜커머스 맘놓고 사볼까, 소셜커머스 7일이내 환불 가능해진다.”

  1. 이제 서서히 소셜커머스 업체들이 좋은방향으로 자리잡아가고자하는 노력들이 하나둘 나타나 보여지는것 같군요^^ 소비자입장에서는 정말 좋은일인것 같습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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