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커머스 티켓몬스터 상표권 분쟁으로 살펴보는 황금도시 엘도라도 이야기.

 

오늘은 소셜커머스 창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티켓몬스터” 상표권 분쟁을 살펴보고 창업과정에서 꼭 필요한 브랜드 관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읽어보시면 좋은 포스트 : 소셜커머스 창업을 위한 소셜커머스 솔루션 무료배포.

황금의 도시 엘도라도 이야기

 
“엘도라도”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스페인 정복자들이 아마존 강변 어딘가에 있을거라고 생각했던 황금의 도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엘도라도는 영문 표시고 EL DORADO 라고 표시합니다. DORADO는 황금이라는 의미입니다.

 

 

스페인 정복자들이 아마존강의 저녁노을을 바라보다가 황금빛이 감도는 것을 보고 그 부근에 황금이 있을것이라는 말이 전해지면서 그 지역이 “엘도라도” 라는 지명으로 불리게 되었지요.

 

갑자기 필자가 황금도시 “엘도라도” 이야기를 꺼내서 쌩뚱맞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요..

오늘 포스트에서는 현재 소셜커머스 1위 업체인 “티켓몬스터”의 상표권 분쟁을 살펴보고 상표권에서 황금을 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소셜커머스 “티켓몬스터” 상표권 분쟁이야기

 
우리 주위에서 황금을 캔다고 엘도라도를 찾는 사람은 이제 더이상 없습니다.


황금은 캐는 자원이 아니고 인플레이션의 헤지수단이나 재테크의 한 투자상품으로 취급받고 있지요.

황금을 캐러 다니는 사람들은 없지만, 황금을 능가하는 금은보화를 캐는 사람들은 잘만 찾아보면 찾을수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상표권 관련되서 금을 만드는 방법은 우리가 그렇게 해보자는 취지가 아니라, 새롭게 소셜커머스를 창업하시는 분들이나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받을수 있는 피해를 미연에 방지해 보자는 취지에서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소셜커머스 1위 업체인 “티켓몬스터” 는 2010년 5월 10일에 오픈했습니다.

오픈한 후에 이틀이 지난후에 “티켓몬스터” 대표는 상표권을 등록하기 위해 특허청을 방문했다가 황당한 소식을 접하게 되죠, 5월 11일에 누군가가 “티켓몬스터” 란 이름과 몬스터 도형을 상표권으로 신청한 겁니다.

 

티켓몬스터 상표권 관련된 기사 : 대형 포털 덤벼도 이길 자신 있어요

 
위의 기사를 보시면 티켓몬스터 창업과 관련된 이야기와 더블어 상표권 출원이야기가 나옵니다.

특허청 검색 시스템으로 “티켓몬스터” 상표권을 검색해 보면,

 

 

특허정보 검색서비스

 

지금은 상표권 출원자와 협의가 되었는지 정상적으로 “티켓몬스터” 회사로 출원인이 변경되어 있습니다.

위의 그림은 티켓몬스터 상표권 출원 모습으로 날짜를 보시면 2010년 5월11일 이라고 표시되어 있네요.

 

출원사항을 자세히 살펴보면 위의 그림처럼 2010년 10월 28일에 [출원인변경] 권리관계 변경신고서 를 통해서 티켓몬스터로 출원권리가 이전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티켓몬스터” 측에서 그냥 인도받지는 않았을 터이고, 필자의 예측에는 막대한 비용,또는 사업제휴를 통해서 “티켓몬스터” 상표권을 얻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여기서 과연 “티켓몬스터” 라는 이름이 가지는 브랜드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네이버 검색량을 이용해서 필자 나름대로 “티켓몬스터”의 가치를 산정해 보겠습니다.

 

네이버에서 한달동안 “티켓몬스터”와 “티몬” 으로 검색한 횟수가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티몬”도 티켓몬스터를 의미하므로 두개의 키워드를 더하면 대략 140만번의 조횟수로 측정되네요.

그럼 한달동안에 140만번의 조횟수를 가지는 키워드들이 어떤것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요즘 코스피 지수가 다시 2000선을 회복하면서 증시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데, 삼성증권을 살펴보면

한달동안 50만번이 안되는 조회기록이 나오네요, 그럼 “갤럭시S”“아이폰” 을 살펴볼까요?

갤럭시S 가 그래도 100만번 가까이 검색되는 결과가 나왔네요, 그럼 여기서 우리나라 대표기업인 현대자동차를 살펴볼까요?

현대자동차도 90만건 정도에 검색결과를 나타내고 있네요..


위의 결과들은 필자 나름대로 네이버 검색결과들을 조회해본 것인데, 포스트를 읽으시는 분들은 어떠신가요~ “티켓몬스터” 의 상표가치는 과연 어느정도 일까요??

“티켓몬스터” 상표권을 선 출원한 람은 황금을 캔 것이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요…

필자가 살펴본것 중에 “티켓몬스터” 보다 더욱 커다란 황금을 캔 이야기도 있습니다.

“티켓몬스터”를 능가하는 황금덩어리는 “안드로이드” 라는 상표에서 나왔습니다.

 

“안드로이드” 는 구글에서 주도하는 모바일 디바이스 운영체제 프로젝트로 핸드폰, 테블릿PC, 각종 모바일 디바이스에 운영체제로 쓰이는 OS 프로그램 명이죠.

한국에서 핸드폰에 “안드로이드” 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곳은 현재 “삼성전자” 뿐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안드로이드” 라는 상표권을 중소기업에서 등록한 후에 삼성전자에게 양도한 때문입니다.

삼성전자가 안드로이드 상표권을 확보한 이야기 : 삼성·SKT ‘안드로이드’ 상표권 독점 사용권리 취득

관련기사에서 안내했듯이 삼성전자와 SKT 가 안드로이드 상표권을 확보하는 바람에 경쟁사인 LG전자에서는 “안드로이드”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고 “안드로1” 이라는 해괴한 이름으로 핸드폰을 출시하게 되었지요.

“안드로이드” 라는 상표를 삼성전자에게 사용하게 함으로써 받은 것이 얼마만큼의 크기일지는 포스트를 읽으시는 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럼, “티켓몬스터” 도 그렇고 “안드로이드”도 그렇고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상표권 사용권리가 돌아가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나라 상표법의 재미있는 제도 때문입니다.

 

미국은 상표권을 사업을 시작하면서 출원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어떤 상표든지 사용하다가 만약 누군가 자신이 사용하는 상표와 동일한 업종에서 동일한 상표를 사용한다면 법정에서 누가 먼저 사용했는지를 입증하면 됩니다.

내가 이기면 계속 해당 상표를 사용하는 것이고 내가 지면 그때는 간판 내리던지 다른 상표로 변경해야 겠지요.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상표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도 상표를 출원할 수 있습니다.

출원한 상표는 특허청에서 상표법에 근거해서 이상이 없다면 등록시켜야 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특허청에서 상표등록을 근거로 하고 있는 상표법에서 나타납니다.

상표법 제7조에 보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에 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문항들이 있지만 오늘 이야기에 적합한 조항은

12.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간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지리적 표시를 제외한다)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그 특정인에게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

위 조항 정도가 되겠네요, 국내외에서 주지,저명한 상표는 등록해 주지 말라고 나와있는데, 문제는 이 조항을 판단하는 시기가 출원일을 기준으로 한다는데 있습니다.

포스트 서두로 돌아가서 “티켓몬스터” 나 “안드로이드” 두 상표모두 출원인이 출원할때는 국내에서 누구나 알수 있는 저명한 상표가 아니기 때문에 특허청에서는 위의 상표법 조항을 적용시킬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특허청에서 등록시킨 상표는 적법한 것이지요, 과정이 적법하기 때문에 물론 권리도 유효하게 됩니다.

사업하기 전에 브랜드의 상표권을 염두하자

 

 

 

포스트 서두에서 오늘 상표권 분쟁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상표권을 선점해서 돈을 벌자는 의미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신이 피땀흘려 가꾼 브랜드가 하루아침에 다른사람 손아귀에 넘어가는 피해를 방지하자는 의미입니다.

필자는 소셜커머스 모음사이트인 “소셜마켓”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http://www.socialmarket.kr

그리고 얼마전에 특허청에 “소셜마켓” 상표권을 출원했습니다.


필자가 여러번의 상표권 출원과 등록과정에서 얻은 노하우로 “소셜마켓“의 등록여부를 판단하자면, 등록이 안될 확률이 클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럼 저에게 이런 물음을 던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요 “등록도 안될것을 왜 출원했느냐”


필자는 그런 물음에 이렇게 답하고 싶습니다. “내가 출원해도 안되는 것은 남이 해도 안되는것 아니냐~”

 

이말은 바꿔말해서 자신이 출원해서 등록이 되면 좋고, 등록되지 않더라도 남이 출원하는 것을 방지하고 브랜드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포스트뷰 블로그에서 소셜커머스 솔루션을 무료로 배포하기 시작하면서 많은 분들이 소셜커머스 창업에 대해서 문의하시거나 계획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누구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때 꿈의 크기는 페이스북을 창업한 “마크 주커버그” 를 능가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꿈을 크게 가지시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브랜드 육성과 상표권리에 대한 문제도 반드시 고려해 보시라는 의미에서 오늘 포스팅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상표법 전문가들이 보시면 부족한 포스트지만 취지를 이해하셔서 너무 질책하지 마시고, 소셜커머스 창업을 계획하시는 분들에게는 다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6 thoughts on “소셜커머스 티켓몬스터 상표권 분쟁으로 살펴보는 황금도시 엘도라도 이야기.”

  1. 제가 초창기에 티켓몬스터가 상표권분쟁에 휘말려 살려달라고 했을때가 아직도 생생하네요~ 특허검색으로 직접알아보시다니 대단하세요 ^^ 저도 예전에 참 많이 특허검색하던때가있었어요 ㅎㅎ

  2. 티몬 분쟁을 통해서 상표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글이지만 느끼는 것은 아주 소중한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3. 와…이런것두있군요…
    정말 샤프심님 덕에 세상을 알아가는 기분입니다
    무언가 정보가 없으면… 내가 잘해도 망할수있겠군요..
    정말… 앞으로 신경을 많이써야겠네요 내가 무언가를
    해냈을때 ..당하지않도록..
    정말 티켓몬스터는 돈 많이썼겠습니다!!!

  4. 티켓몬스터 파워가 대단하네요
    그정도 일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말이에요
    암튼, 상표권 분쟁에 관한 재미난 글 감사합니다 ^^

  5. 정말, 사업 하시는분들 상표와 상호 브랜드는 잘 챙겨 두어야 뒷날 탈이 없겠습니다. 저도 주위에서 이런 분쟁을 지켜 본적이 있어요, 좋은 주말 되십시오!!

  6. 대박이네요. 간단한 생각이지만 이걸 실천해서 돈으로 만들다니… 어떻게 보면 약은 행동이지만, 굉장히 머리가 좋은 일 같습니다^^

    1. 티켓몬스터를 선출원한 사람은 상표법도 잘알지만, 세상의 시류를 정확히 파악하는 사람인거 같아요~
      티켓몬스터가 크게될줄 단번에 알아차린것을 보면요..

  7. 아, 제가 상표권 전문은 아니지만,
    소셜마켓은 고유명사가 아니라서, 등록이 힘들 것 같습니다.
    단순히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_ _)
    그래도, 이런 시도와 글 자체가 다른 분들에게 많은 도움 되었을 것 같습니다.

    흠. 그리고 티켓몬스터로 기등록자가 있다니, 허허..
    정말 그 분 시류에 밝으신 분 것 같습니다.
    재미있게 읽고 갑니다. (_ _)

  8. 티켓몬스터입장에서는 정말 난감하겠습니다. 꼭 브랜드도메인을 미리 구입하고 나중에 비싼 값으로 되파는것과 비슷한것 같아요..

    그나저나 티켓몬스터는 생각보다 인기가 많네요.. ㅇ.ㅇ

  9. 좋은글 항상 잘보고 있습니다 ^^
    커머스 솔루션 알아보다가 알게되었는데..
    현재의 소셜커머스가 어떻게 진화할지를 항상 생각하는
    사람중에 한명입니다 ^^
    앞으로 자주 들리게 될거같은 생각이 드네요 ^^

  10. 모처럼 온라인 상에서 실력있는 분을 뵙게 되어 기쁩니다. 글 내용을 이리 저리 살펴 보니 아주 유용한 글들이 많을 뿐더러 내공도 있습니다. 바이럴마케팅을 하는 저에게 도움이 되는 글이 꽤 많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읽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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