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인센티브 대폭 확대시행
– 신규고용 창출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기준마련 –
– 부품.소재 전용 외투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임대료 전액감면 –
–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및 시행 –
□ 일자리 창출과 경기 활성화에 외국인투자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우리경제에 긴요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음
ㅇ 지식경제부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7.28일 제31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늘(7.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힘
□ 그동안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제도는 고도기술 위주로 운영되어 왔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규고용 창출* 효과가 큰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도 현금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음
* 제조업XXX8228;광업 300명 이상, 금융ㆍ보험업 200명 이상 등 업종별로 차등화
ㅇ 이에 따라 대규모 일자리 창출형 외국인투자유치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무역수지 적자가 큰 부품XXX8228;소재분야에서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서는 부품XXX8228;소재 전용 외국인투자지역의 조속한 활성화가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이들 지역에 대해 부지 임대료 감면을 확대하기로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