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셜커머스 정말 의료법 위반인가? 병원마케팅 해법은

 

의료소셜커머스 정말 의료법 위반인가?

 

의료소셜커머스 업체에서 병원마케팅의 방법으로 판매되는 의료소셜커머스 할인쿠폰이 의료법 위반이라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이 나왔습니다.
의료소셜커머스 할인쿠폰이 정말 의료법 위반인지, 병원마케팅의 해법은 없는지 진단해 봅니다.

최근에 소셜커머스 할인쿠폰이 인기를 끌면서 다양한 업종에서 할인쿠폰들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의료분야는 소비성향이 강한 여성분들에게 특히 인기를 얻을 수 있는 분야로써, 소셜커머스 할인쿠폰 판매가 가능하다면 대박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분야입니다.

최근에 마지막 남은 황금밭인 의료소셜커머스 분야에 진출하는 업체들이 늘어난 것도 사실입니다.

강조표시

의료소셜커머스 업체에서 임플란트 할인쿠폰을 판매하는 모습입니다.

위에 보시는 업체는 새롭게 런칭을 준비하는 의료소셜커머스 업체의 모습입니다.

강조표시

이외에도 다수의 의료소셜커머스 업체들이 준비중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의료소셜커머스 업체가 아니라도 소셜커머스 업체들이 생겨날때 부터 의료소셜커머스 할인쿠폰은 판매되곤 했습니다.

일반소셜커머스 업체에서 판매되었던 치과 스케일링 할인쿠폰

일반소셜머스 할인쿠폰 업체에서는 주로 치과에 관련된 할인쿠폰들이 많이 판매되었습니다.

하지만, 얼마전에 의료소셜커머스 할인쿠폰 판매에 제동이 걸리는 뉴스가 발표되었습니다.

의료법의 감독을 맞고 있는 보건복지부에서 소셜커머스 업체들이 병원의 의료행위를 할인쿠폰으로 판매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의료법 위반이라는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뉴스 : http://imnews.imbc.com/replay/nwtoday/article/2830825_5782.html

그럼 보건복지부에서 의료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의료법 위반이라고 예시한 첫번째 근거는

 

의료법 제27조 3항 : ③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항의 내용을 쉽게 풀이하자면 밑줄친 부분처럼, 수수료를 받고 병원에 환자를 알선해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의료소셜커머스는 병원의 의료행위를 할인쿠폰화 시켜서 고객들에게 판매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환자 알선 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의료법의 저촉여부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였는지 (수수료의 받았는지) 가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의료소셜커머스 업체들 대부분이 할인쿠폰 판매에 따른 수수료를 받고 있기 떄문에 당연히 의료법 위반이 맞습니다.

또, 한가지 의료법 저촉 여부를 체크해 볼 수 있는 항목이 있는데,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①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②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개정 2009.1.30>

1. 제53조에 따른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2.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3. 다른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4. 다른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
5.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
6. 의료인의 기능, 진료 방법과 관련하여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7.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을 포함하는 광고
8.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記事)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9.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10. 제27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광고
11. 그 밖에 의료광고의 내용이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광고

③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위의 의료법 조항을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의료행위를 과장하거나 허위로 광고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입니다.

의료법의 법취지는 의료행위 자체가 사람의 목숨과도 연관된 중요한 시술 행위로써선량한 대다수의 사람들이 과장, 허위 광고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자는데 취지가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셜커머스 업체에서 수수료를 받고 병원의 의료행위를 판매하는 것은 의료법에 저촉될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병원마케팅~ 의료소셜커머스로 판매는 불가능한 것일까?

 

포스트 서두에서 살펴보았듯이 의료소셜커머스는 해결점만 찾아낼 수 있다면, 광고시장의 황금밭인 시장입니다.
문제는 의료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할인쿠폰을 판매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다시 의료법으로 돌아가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인 사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영리를 목적으로 – 수수료를 받으면 안된다는 점입니다.
 

수수료를 받지 않고 할인쿠폰을 판매해줄 소셜커머스 업체들이 있을리 만무할 것이고, 그렇다면 해결점은 한가지 뿐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병원 자체에서 소셜커머스를 운영하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의료법의 과장,허위 광고 부분은 할인쿠폰 판매시에 문구등을 조정하면 해결되는 사항이고, 핵심적인 수수료 부분은 병원에서 직접 운영하면 발생할 부분이 없으니 문제가 없겠죠^^

 

포스트를 읽으시는 분들은 “아니 무슨 병원이 소셜커머스 업체도 아니고 병원에서 소셜커머스 솔루션을 구매해서 소셜커머스를 직접 운영하라는 것이 해법이라고 제시하냐?” 라고 반문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일단, 소셜커머스 솔루션 구매 부분은 필자가 이미 무료로 배포중인 소셜커머스 솔루션이 있으므로, 비용없이 구축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포스트뷰에서 무료로 배포중인 소셜커머스 솔루션

 

소셜커머스 솔루션 무료배포 버전
위에 보시는 소셜커머스 솔루션은 필자가 XE기반 솔루션에 소셜커머스 스킨을 제작해서 배포하는 버전입니다.
일반소셜커머스 업체를 창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작된 버전이고,

이번에 의료법 관련된 의료소셜커머스 관련 내용을 보면서 새로운 소셜커머스 버전을 배포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버전은 위에서 살펴본것과 같이 의료법 저촉으로 병원자체에서 소셜커머스 할인쿠폰을 판매할 수 있는 의료소셜커머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제작됩니다.

한가지 특징은 독립적인 소셜커머스 솔루션으로 동작하는 것이 아니고, 페이스북 페이지안에 설치되는 소셜커머스 솔루션입니다. 이해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아래 그림을 보시죠.

 

 

페이스북 페이지에 최적화된 소셜커머스 솔루션 배포버전
위에 보시는 것처럼 페이스북 페이지안에 설치되는 소셜커머스 솔루션입니다. 

기존의 소셜커머스 업체들은 할인쿠폰을 판매하면서 입소문을 통한 공동구매 형태였다면, 새롭게 배포되는 버전은 세계 최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인 “페이스북” 의 핵심 서비스인 기업용 팬 페이지에 설치되는 버전입니다.

병원에서 “페이스북 페이지”를 개설하면서 페이지 안에 소셜커머스 서비스가 자리하기 때문에 소셜커머스 따로 홍보할 필요없이 병원의 페이스북 페이지를 홍보하면 판매중인 의료소셜커머스 할인쿠폰은 저절로 고객들에게 노출됩니다.

다음번 포스트는 페이스북에 설치되는 소셜커머스 솔루션을 배포하는 포스팅이 될 예정이고, 페이스북 페이지에 설치하는 방법까지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5 thoughts on “의료소셜커머스 정말 의료법 위반인가? 병원마케팅 해법은”

  1. 의료소셜커머스? ㅋㅋ 불가능한 이야기네요ㅋㅋ 좀 더 의료광고법이나 병원 또는 의원들의 내부사정 및 여러 시스템을 알아보셔야 할듯 합니다. 앞뒤 안재고 순간 떠오른 아이디어로만 사업을 한다는건 아마추어도 안합니다. 알선행위만 피해간다고 해결될 일도 안닙니디. 의사들이 가장 벌벌떠는게 의료법입니다. 형사건이며 면허취소랑 관련이 깊거든요.. 좀 더 깊이 생각하시고 추진하세요

    1. 좋은 지적이십니다,.
      법을 멋데로 해석하는 것도 문제지만 명확히 정해진 법률해석이 무서워서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는것은 더 큰 문제라고 봅니다. 의료광고법이라는 법은 우리나라에 없고 의료법에서 의료인과 의료법인에서 할 수 없는 광고가 정해져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2007도10542) 를 살펴보면 비급여항목에 대한 진료비 할인은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법을 감독하는 보건복지부에서도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터치하지 않는것이 현실입니다. 댓글주신분의 의견대로라면 카드사에서 병원과 제휴해서 할인해주는거 자체도 이미 의료법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포스팅에서 언급한 솔루션은 무료로 배포되는 버전입니다. 병원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해야할 문제지만, 병원들과의 미팅에서 수요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작업해서 배포를 결심한 것입니다.

  2. 오 역시 의료법 위반 소셜커머스라서 누구 잘되는 꼴을
    못 보는구만 했거든요.
    소셜커머스를 self로 하면 되겠군요…
    현명하신 의사님들 중 누가 스타트를 끊을지 기대가 됩니다.

  3. 매우 심층적인 내용이네요.
    음, 민감한 사안이기두 하구요, 병원자체에서 진행하는 방법이 있었군요, 또 병원이 소셜네트웍을 마케팅에 이용하는것을 포기하기도 힘들구요. 샤프심님 도전정신이 좋아보입니다~

  4. 헉~!페이스북 배포 솔루션 포스팅 정말 기다려 지는군요…
    제가 병원에서 근무를 하는데….정말 많은 도움이 될것 같아 기대 됩니다.목 빠지게 기다리겠습니다…사실 페이스북 초보라 힘들겠지만….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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